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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방역 패스 6개월 유효기간 1월 3일부터 적용됩니다.

by 복복이맘 2021. 12. 31.

코로나로 인하여 백신 접종을 확대하면서 방역 팩스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1월 3일부터 방역 패스에 유효기간을 둔다는 정부 지침을 발표하였다.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코로나19 '방역 패스' (접종 증명 · 음성 확인)에 6개월의 유효 기간을 내년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방역 패스 유효기간 적용시점인 내년 1월 3일부터 9일까지를 일주일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계도 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이 시작된다.
시설 이용자와 사업자에게 접종 증명 유효기간에 대해 안내하고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방역패스 시행
방역패스 시행


접종자와 비접종자 확인방법


1월3일부터 QR코드를 인식했을 때 접종 상태를 소리로 안내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접종증명서는 QR코드 인식을 하면 '딩동' 소리가 난다. 유효한 증명서는 '접종 완료자입니다'라고 음성안내가 된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운영자는 딩동 소리가 나는 경우 미접종자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면 된다.
예외 대상이 아닌데 방역패스가 없다면 시설 이용이 불가하다고 안내하면 된다. 방역 패스 예외 대상은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 소지자, 코로나19 완치자, 18세 이하, 기타 예외자 등이다.


백신 추가접종

 

내년 1월 3일부터는 기본접종을 완료 했더라도 완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후 추가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다중 이용 시설이나 감염 취약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3차 접종은 접종 후 14일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접종 당일부터 바로 접종력이 인정된다.


접종확인 방법


QR 코드 확인 등 전자 접종 예방서로 출입인증을 할 수 있으며, 안심콜(간편 콜 체크인)을 사용하고 있어서 QR코드 스캔이 어려운 경우에는 종이 예방 접종 증명서나 예방접종 스티커를 사용해도 된다.

 

 


방역당국은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접종증명서를 사고파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10년 이하의 징역 등 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사적 모임에 위·변조한 방역패스를 사용했을 때도 관련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다.

2차 접종일 확인

접종후 날짜 기입1차 접종일2차 접종일
접종 안내


기본접종 완료자는 질병청의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앱에서 2차 접종 후 얼마나 지났는지 파악할 수 있다.

내년 1월 3일 이후로는 쿠브 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 등 전자출입 명부 플랫폼을 통해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볼 수 있으며, 종이 예방접종증명서나 예방접종 스티커 사용자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https://ncv.kdca.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3차 접종 알림

3차 접종 안내 문자
3차 접종 안내 문자

 

2차 접종후 90일 경과 후부터 3차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날짜 안내 문자가 왔다.
6개월이 지나면 방역패스 적용을 못 받기 때문에 최대한 6개월 날짜에 맞춰서 접종할 계획이다.
혹시 잊는걸 방지해 접종 대상자에게는 잔여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세 차례 (유효 기간 만료 14일, 7일, 1일 전)에 걸쳐 3차 접종 방법과 관련한 국민 비서 알림이 전송된다.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방역 패스가 부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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