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과태료1 동물 등록제 의무 시행 요즘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주위에 반려견을 잃어버려서 마음 아프게 찾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 등록제가 시행 중이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 중이다.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자. 동물 등록 대상 및 방법 등록대상 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다만, 도서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반려견 등록 방법 ① 내장형 무.. 2021. 11. 10. 이전 1 다음